문화 / Culture

근로장려금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하세요!...기준, 조건, 신청방법, 기간, 지급일, 지급금액

[문화뉴스 이지영 기자] 2023년 귀속 정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이 마감됐다. 정기분 신청을 하지 못한 근로자는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다.다만 기한 후 근로장려금은 정기분과 다르게 8월이 아닌 10월 이후에 지급받게 되고, 받을 수 있는 금액 중 5% 금액이 감액된다는 불이익이 있다. 정기분을 신청하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하루 빨리 신청하는 것이 낫다.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에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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