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 소재 M교회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동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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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7 16:59
[문화뉴스 MHN 윤승한 기자] 경기도가 종교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위반한 수원시 소재 M교회에 오는 18일 0시부터 31일 24시까지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경기도는 지난 15일 교회에서 하계 수련회를 개최하고 수련회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단체로 식사를 제공하는 등 집합제한명령을 위반한 수원 M교회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앞선 지난 14일 교회를 포함한 모든 종교시설에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을 제외한 각종 모임과 행사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M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