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적 거리두기 '온전한 2단계' 시행... 악화될 시 3단계 격상까지 고려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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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9 15:35
[문화뉴스 MHN 윤승한 기자] 서울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후속 강화조치에 따라 8월 19일 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 기존의 12종의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와 일정규모 이상의 실내외 모든 공적·사적 대면 집합·모임·행사 금지 및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이번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되는 고위험시설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