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MHN 환경운동] 시민단체, 안전 위해 '화관법' 및 지원제도 촉구

인천의 환경시민단체 인천환경운동연합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취지대로 운영되기 위해선 지속적인 점검, 교육 등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각 사업장의 위험성, 사고 시 대피 요령 등을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제도도 반드시 필요함을 밝혔다화관법은 사업장 내 화학물질이 사업장 밖에서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유해물질 관리인력을 보충해 화학물질의 시설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제도로써, 화학물질 사고 등을 예방하고 사고 시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작년까지 5년의 유예 기간이 부여되었고 올해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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