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억원 지원···수출채권 있으면 즉시 현금으로 교환 가능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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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8 17:11
[문화뉴스 MHN 윤승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중소·중견기업들이 수출채권을 즉시 현금화 할 수 있는 '수출채권조기현금화보증'을 2020년 3월 18일 수요일부터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코로나 19 확산 등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계약 파기, 대금결제 지연 등의 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에게 긴급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금번 추경으로 수출채권조기현금화보증을 5,000억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최근 소재부품장비지원센터 및 무역협회 수요조사에서 수출기업들이 코로나19로 수입자 파산, 결제지연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