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강제입원' 무죄 선고된 이재명, 이낙연 추월...관련주 에이텍 급등 후 하락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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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6 17:46
[문화뉴스 MHN 한진리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대권 행보에 날개를 달게됐다. 16일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고,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원심 파기 판결을 받았다. '친형 강제입원' 허위사실공표 무죄...이 지사 "사법부에 경의"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의 토론회 발언 내용을 보면 의혹을 제기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