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불법 피시방 '게임텔' 불시 단속

[문화뉴스 MHN 경민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경찰청, 게임물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가칭 '게임텔'이라고 하는, 숙박업소에서 불법으로 이루어지는 피시방 영업을 불시 단속하였다고 11일 밝혔다. 코로나 19 재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피시방은 집합금지 대상이 되었으나, 이를 틈 타 숙박업소에서 컴퓨터를 설치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피시방 영업이 숙박업소 광고 등을 통해 나타나기 시작했다. 피시방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게임산업법에 따른 등록을 해야하며, 관련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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