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도서정가제 합의안 일방적 파기 논란
독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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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0 08:54
[독서신문 김승일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도서정가제 개편을 위한 민관협의체의 합의안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3년마다 도서정가제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문체부 주도로 구성된 민관협의체(한국출판인회의 등 출판계 3곳, 지역서점과 대형오프라인서점 등 유통계 4곳, 소비자 단체 2곳, 전자출판업계 4곳)는 지난해 7월부터 도서정가제 개편안을 논의해왔다. 이에 ▲재정가(발행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책에 한해 출판사에서 임의로 책의 가격을 재결정하는 것) 허용 대상을 ‘발행 18개월 이후’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