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벌금 못내는 국민, 사회봉사제도 적극 활용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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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7 15:53
[문화뉴스 MHN 선수빈 기자] 법무부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국민들을 위해 벌금 대신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는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하였다. 법무부의 이번 조치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생계 곤란으로 벌금을 내지 못하는 국민이 늘어나면서 벌금형이 사실상 구금형으로 확대되어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으로 벌금 납부 대신 사회봉사가 가능한 벌금은 종전에는 300만 원 이하까지만 가능하였다.그러나, 올해 1월 7일부터는 사회봉사 신청 가능한 벌금이 500만 원으로 상향되어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