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동탄 헬스장 성범죄 누명 사건 관련 무고 혐의자 입건...피해자에 사과 예정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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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15:44
[문화뉴스 윤동근 기자]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지난달 23일 발생한 '동탄 헬스장 화장실 성범죄' 사건의 최초 신고자인 50대 여성 A씨를 무고 혐의로 정식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한 신원 불상의 남성이 자신을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당시 A씨는 20대 남성 B씨를 범인으로 지목하며, "이 사람이 맞다", "평소에 자주 보던 사람이다", "운동을 하는 남성이다" 등의 진술을 했다.경찰은 A씨가 B씨를 명확히 지목한 점을 근거로 무고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내사에서 정식 수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