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로 경쟁사 비방’...케어닥 대표, 명예훼손 등 1심 유죄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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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10:50
[문화뉴스 박선혜 기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경쟁사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케어닥 대표이사 박재병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19단독)은 지난 5월 30일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케어닥의 박재병 대표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다. 2018년 설립된 케어닥은 시니어 간병 매칭 서비스로 시작해 지금은 홈케어 서비스, 방문요양돌봄센터 직영ㆍ파트너 사업, 시니어 하우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박 씨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서울 강남구의 케어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