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채상병 특검법 '위헌소지 있어'...거부권 행사하지 않으면 직무유기"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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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16:54
[문화뉴스 이준 기자]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야당의 주도로 추진되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법안은 당연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정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재의요구권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권한인 동시에 의무"라면서 "위헌 사항이 분명한데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의 직무유기"라고 했다.정 실장은 "특검법은 여야 합의에 의해 성안돼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수사와 소추는 행정부의 권한이고, 행정부 수반은 대통령이므로, 야당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