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국토부, 소량생산차 등 튜닝규제 대폭 완화... 수제 스포츠카 등 생산 기대

[문화뉴스 MHN 윤승한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 (‘19.8, ’19.12)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8월 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지난해 발표한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은 그간 차질 없이 추진되어 최근 캠핑카 등 튜닝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추세가 이어지고 있다.이번에 입법예고하는 개정안은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에서 기본 방향을 제시했던 소량생산자동차 기준 완화, 튜닝승인은 일부 면제하고 튜닝검사만 실시하는 방안, 이륜차 튜닝개선에 대한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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