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만취 운전'...차 버리고 도주하다 덜미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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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10:33
[문화뉴스 황지현 기자] 경남경찰청은 음주운전을 하다 차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경남경찰청 소속 여경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지난 6일 오전 1시 30분쯤 김해시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음주 단속을 피해 차를 버리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 지시를 무시하고 약 600m를 달아난 후 차를 버리고 인근 공원 근처로 도주했지만, 뒤쫓아온 경찰에 검거됐다.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이날은 경남경찰청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음주운전 특별단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