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펜타닐 처방전 환자 투약내역, 처방소프트웨어에서 간편 확인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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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1 19:03
[문화뉴스 강영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4일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하고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의사·치과의사가 처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투약내역 확인 대상 마약류는 최근 사회적으로 오남용 사례가 다수 확인된 펜타닐 성분의 정제·패치제이며, 향후 점차 대상 성분과 품목을 늘려갈 예정이다.제도 시행에 따라 의사·치과의사가 해야 할 일은 펜타닐 성분을 함유한 의료용 마약류를 기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