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제추행, 선고유예 받아도 제적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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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09:15
[문화뉴스 박선혜 기자] 최근 출장을 함께 간 여군 숙소 침실에 침입하여 여군을 강제추행한 30대 부사관 A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신분을 상실하게 되었다. 법원은 A씨가 군인 신분으로 해외 출장을 간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지만, A씨가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군형법’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 등을 추행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다. 또한 ‘군인사법’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성폭력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