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신청 기준만 되면 생계급여 받는다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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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5 17:34
[MHN 문화뉴스 경민경 기자] 경기도가 올해부터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라 노인, 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기존에는 만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 가구에 생계급여 지급 시 수급대상자 뿐만 아니라 1촌 직계혈족(부모, 자식) 가구의 소득·재산 기준도 함께 고려해 지급 대상자를 선별해 왔으나, 앞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은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생계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단, 고소득, 고재산(연소득 1억 원, 월 소득 834만원 초과 또는 부동산 9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