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 구속까지 될 수 있다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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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4 15:00
[문화뉴스 박선혜 기자] 최근 무면허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사실혼 관계 배우자와 운전자 자리를 바꾼 30대 남성 A씨가 구속 상태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A씨가 음주운전으로 벌금과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타인의 생명 및 안전을 위협하였다며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다만 단순히 무면허운전만을 한 경우가 아니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거나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