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1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최저임금 보다 21% 높은 1만540원 확정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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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0 16:02
[문화뉴스 MHN 윤승한 기자] 경기도는 ‘2021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을 내년도 최저임금 보다 21% 가량 높은 시급 1만540원으로 확정하고 9월 10일자로 고시했다고 밝혔다.올해 생활임금 1만364원 보다 1.7% 가량 상승한 수준으로, 월 급여 기준으로는 3만7,000원이 늘었다(월 216만6,000원→220만3,000원). 특히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8,720원보다도 1,820원이 더 많다.이는 경기연구원이 수립·제안한 ‘2021년도 생활임금 산정기준’에 의거, 지난달 27일 열린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