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운행차 소음관리 강화한다… 소음·진동 관리법령 시행

[문화뉴스 박소연 기자] 환경부가 운행차(자동차·이륜차)의 소음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해 6월에 개정된 ‘소음ㆍ진동관리법’ 개정안이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소음·진동관리법’은 기존에 임의로 실시되고 있던 지자체의 소음허용기준 위반 등에 대한 수시점검을 의무화하고 점검실적을 환경부 장관에게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점검을 위해 경찰 및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합동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자체의 수시 점검 실적을 매 반기 마지막 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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