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그룹 일가, 상속세 소송 1심 패소... LG CNS 주식가치평가 방법으로 분쟁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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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8 19:33
[문화뉴스 최병삼 기자]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오너 일가가 고(故) 구본무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LG CNS 주식의 상속세 산정과 관련해 세무당국과 법적 분쟁을 벌였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지난 22년 9월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김영식 여사(어머니), 구연경(여동생) LG 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여동생) 씨와 함께 상속받은 LG CNS 지분 1.12%에 대한 상속세가 과다하다며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이에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