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충실 의무 개정, 왜 논란인가?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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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3 06:39
[문화뉴스 최병삼 기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재계에서는 이 개정안이 산업계의 활력을 저하시킬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경영판단원칙을 명시적으로 제도화한다면 기업경영에 큰 제약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현행법상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이사의 충실의무 개정 논의는 이러한 법조문에 주주를 포함하여 '이사는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