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노동법 달라진 점은? 최저시급, 주 52시간 근로제, 공휴일 확대 적용 등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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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5 11:16
[MHN 문화뉴스 경민경 기자] 해가 바뀔 때마다, 달라지는 법과 제도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은 필수적이다. 특히나 직장인이라면, 또는 취업을 준비 중이라면 바뀌는 '노동법'에 대한 인지는 반드시 필요하다. 매년 인상되는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은 매우 뜨겁고, 들려오는 이야기도 많다. 따라서 큰 관심을 갖지 않더라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함께 개정되는 다양한 노동법에 대한 관심은 최저임금만큼은 크지 않기 때문에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도 많다.인상되는 최저임금, 주 52시간 상한제 확대, 공휴일 유급휴일 등 올해부터 바뀌는 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