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공모' 이화영 1심 9년 6개월 선고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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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7 17:55
[문화뉴스 이준 기자]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을 공모하고,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재판 결과가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7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해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을 인정해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 2억5천만 원, 추징 3억2595만 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곤의 범행 행태에 비춰보면 장기간 뇌물 및 정치자금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지원받았다"며 "피고인은 고위공무원으로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유력 정치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