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 해지되었다면, 소비자가 먼저 확인해야 할 것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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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10:18
[문화뉴스 박선혜 기자]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소비자는 계약 전 알릴 의무(이하 고지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고지의무는 보험 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으로 가입 당시 작성하는 청약서 질문에 답하는 것으로 갈음한다.그런데 소비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어떻게 될까? 일반적으로 보험회사는 보험 계약을 강제 해지한다. 이때 소비자는 보험회사의 해지 결정이 보험 약관에 따른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첫 번째로 해지 가능 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보험 약관상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