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후원회 설립에 관한 교육 실시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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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22:54
[문화뉴스 김인환 기자]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이봉락)에서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후원금 모금이 가능해지는 시의원들의 후원회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자리가 마련됐다.인천시의회는 지난 28일 의원 총회의실에서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지방의회 의원 후원회 설립에 관한 교육(후원회 설립, 정치자금 회계)을 실시했다.지방의회의원 후원회제도는 지난 2022년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회의원을 후원회 지정권자에서 제외하는 ‘정치자금법’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헌재 2022.11.24.2019헌마528 등)을 함에 따라 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