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칼럼] 명절갈등, 혼인종결 결심했다면 이혼소송재산분할 준비하는 것 권고

[문화뉴스 이강훈 기자] 명절만 지나면 가족 간의 갈등으로 이혼을 고민하는 부부가 늘어 명절 이혼이란 말은 매년 언급되고 있다. 특정 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부부 사이에 명절 스트레스가 이혼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고 밝혀졌다.법원 통계월보에 의하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3년간 설과 추석 명절 이후인 2~3월, 9~10월의 협의 이혼 건수가 명절이 아닌 시기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이는 명절은 우리나라에서 빼놓을 수 없는 기간이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달갑지만은 않은 순간으로 다가오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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