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경제계, 상법 개정안 강력 반발...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는 기업 경영 위축 초래"

[문화뉴스 최병삼 기자] 국내 주요 경제단체들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해당 개정안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경영진을 상대로 한 소송이 남발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와 국회에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24일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8개 경제단체는 공동건의서를 제출했다.현행 상법 382조 3항에 따르면 기업 이사는 ‘회사를 위해 직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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