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경찰,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 심각할 경우 수사할 것

[문화뉴스 MHN 김인규 기자] 경찰은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스크의 매점매석 행위가 심각할 경우 관계기관과 협력해 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마스크 매점매석에 대해 “현재 수사에 착수해 진행 중인 건은 없지만,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면 관련 부처에 고발을 요청해 수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매점매석은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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