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입법조사처 “기사형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언론이 신중해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자유로운 상업적 표현물이자 하나의 콘텐츠로서 광고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언론이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3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기사형 광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서는 독자가 언론 기사 형식의 광고인 기사형 광고를 기사로 오인하게 되면 합리적인 선택과 소비를 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방송법」 제73조제1항,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6조에서 독자들이 기사나 방송
0 Comments

OHP필름 A3 (레이저프린터용)100매
칠성상회
만들기대장-역대 대통령 입체 책만들기
칠성상회
대영케미컬 올뉴모닝JA M9Y 밀키베이지 카페인트 스프레이 자동차
칠성상회
그랜드카니발 성에방지커버 자동차 앞유리 커버 덮개
칠성상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