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기사형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언론이 신중해야”
독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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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3 17:20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자유로운 상업적 표현물이자 하나의 콘텐츠로서 광고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언론이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3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기사형 광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서는 독자가 언론 기사 형식의 광고인 기사형 광고를 기사로 오인하게 되면 합리적인 선택과 소비를 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방송법」 제73조제1항,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6조에서 독자들이 기사나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