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여객기 화물운송, 운항요건 합리화하여 확대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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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8 16:47
[문화뉴스 MHN 고나리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최근 코로나19로 운휴 상태인 여객기의 객실을 활용하여 화물을 운송할 수 있도록 추가 안전운항기준을 마련하여 6.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지난 4.9일 시행된 안전운항 기준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2개 국적 항공사가 여객기를 활용한 화물 운송 시행과정에서 겪은 업계의 애로사항을 반영한 추가 조치이다.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4.10일부터 6.17일까지 여객기 객실을 활용하여 마스크, 방호복, 신선식품 등을 12회에 걸쳐 운송하였다.그러나 객실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