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포토인북] 낙태 왜 찬성하세요? 『낙태 논쟁』

[독서신문 서믿음 기자]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 불합치란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른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률 개정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효력을 존속시키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위헌 판결로 해석되며,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정안이 형법에 반영되지 않으면 낙태죄는 위헌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다만 일선의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낙태죄가 합헌이었을 때에도 낙태 찬반 여론이 격렬하게 맞붙었듯, 법률적 해석이 달라졌을 뿐 낙태를 대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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