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이동구 칼럼 ]언론의 평등, 전남에서 멈춰서다

[문화뉴스 이동구 기자] 전남도의 언론 차별화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드러나고 있다."대한민국 헌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전남도는 특히 기자실의 크기와 언론사별 광고비 지급에서 두드러진 차별을 보이고 있다. 이는 공정하고 균등한 언론 환경을 저해하는 행위로,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무대응은 더 큰 우려를 낳고 있다.전남도가 중앙언론사 기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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