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때문' 강남 살인사건 이경우·황대한 무기징역 확정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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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1 18:07
[문화뉴스 김혜빈 기자] 지난해 서울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한 뒤 살해한 주범 2명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강도살인, 강도예비,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이경우(37)와 황대한(37)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납치·살인에 가담했으나 범행을 자백한 연지호(31)는 징역 23년, 범행 배후인 유상원(52)과 황은희(50)는 각각 징역 8년과 6년을 선고 받았다.해당 사건은 지난해 3월 29일 서울 강남에서 일어났다. 이경우, 황대한, 연지호는 그날 오후 11시 46분 역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