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난 기간 중 예술 활동 증명 신청 기준 완화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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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3 12:33
[문화뉴스 김창일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더욱 많은 예술인들이 예술인 복지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술 활동 증명 운영지침」(예규)의 예술 활동 증명 심의 기준을 개정해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예술 활동 증명 제도는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을 ‘업(業)’으로 하여 예술 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시행하는 창작준비금,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예술인 복지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한 기본 자격 요건이다.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예술 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