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영인 SPC 회장 체포해 압송...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귀추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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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3 14:27
[문화뉴스 최병삼 기자] 검찰이 SPC그룹의 '노조 파괴' 의혹과 관련해 병원에 입원 중이던 허영인 SPC 그룹 회장을 체포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했다. 이에 신병 확보 최장 시간인 48시간 이내에 검찰이 허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허 회장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 입원 중이던 허 회장을 체포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했다.허 회장 지난달 세 차례의 검찰 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