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3차원 공간 정보, 민간 디지털 산업에 허용

[문화뉴스 신하은 기자] 앞으로 자율주행, 증강현실 및 가상현실(AR·VR) 등 민간 신산업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구축한 고정밀·3차원 공간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고정밀 공간정보를 공간정보사업자 또는 위치정보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사업 목적으로 활용 가능하게 되었다. 그동안 고정밀 도로지도, 공간정보, 고해상도 영상 등은 공공 안전 우려로 공공복리나 학술연구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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