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 높은 형량과 신상공개 피할 수 없어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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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1 11:23
[문화뉴스 박선혜 기자] 최근 경찰은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A씨를 체포하였다. A씨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를 인근 모텔에서 재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눈치챈 목격자가 A씨를 신고하여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19세 미만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