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민희진, 가처분 신청 기각될 경우 해임될 것... 하이브와 법정 공방 끝은?

[문화뉴스 박소연 기자] 민희진 대표와 하이브가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과 감정싸움을 펼쳤다.민 대표 측은 "민 대표 해임은 뉴진스, 어도어, 하이브에 큰 손해를 초래할 것이므로 가처분 신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 대표 측은 하이브가 주주 간 계약에 따라 민 대표가 5년간 어도어의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이에 대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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