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갈변현상’ 동아제약 챔프시럽, 식약처 제조·판매·사용중지 조치

[문화뉴스 안성재 기자] 식품의약처(이하 식약처)가 최근 갈변 현상이 발생한 동아제약의 '챔프시럽(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사용 중지 처분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식약처는 갈변 우려가 있는 제품의 품질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챔프시럽'을 수거·검사한 결과 일부 제품의 미생물 한도가 기준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시럽제에는 일정 수준 이하 미생물을 허용하고 있으나이번 강제 회수 조치 제품에서는 진균이 정해진 기준보다 많이 검출됐다. 하지만 대장균 등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은 검출되지 않았다.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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