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신고 기간부터 대상, 방법, 환급까지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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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3 07:00
[문화뉴스 임지원 기자]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다. 22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종합소득세란,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인해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이다.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여기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포함이 되어 있다. ▶납부 대상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은 당해 과세기간(전년도) 내에 이자, 배당, 사업, 부동산 임대,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있었던 사람으로, 대상자는 모바일/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