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법카 논란' 李 아내 김혜경 사건 녹취 심사...증거 채택 안될 수 있어
문화뉴스
0
49
05.08 16:11
[문화뉴스 이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내인 김혜경 씨가 지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법인카드(이하 법카) 사적 사용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재판이 진행중인 가운데, 수원지방법원은 증거물인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와 배 씨의 녹취록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지 않았는 지를 심사한다.조명현 씨는 김혜경 씨의 법카 사적 사용에 대한 근거로 녹취록을 제출했다. 이에 수원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5차 공판기일을 비공개 준비기일로 회부하였다.이후, 녹취록 일부를 재생한 후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 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