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 피해자 사망시 무기징역도 가능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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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9 09:10
[문화뉴스 이강훈 기자] 최근 전국에서 음주뺑소니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충남에서는 20대 A씨가 면허 취소 수치 상태로 주행 중 넘어진 오토바이 운전자를 그대로 밟고 지나간 뒤 사고처리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났지만 목격자의 신고로 체포되었고, 서울에서도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과가 있는 B씨가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2차례 사고를 냈음에도 도망을 가다 결국 경찰에 잡히게 되었다.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두가지 죄로 처벌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