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아파트 주거안정화 위한 특정건축물 특별조치법 제정 촉구 목소리 커져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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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09:00
[문화뉴스 박선혜 기자]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 발생과 非아파트 역차별 문제가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 공론화되는 가운데 위반건축물 빌라에 거주하는 소유자와 세입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정부에서는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이태원 참사 등 상업지 및 공공시설의 위반건축물 사건사고로 인해 2019년 4월 23일 건축법을 즉시 개정, 이행강제금을 제한없이 부과하는 강경책을 펼치고 있다.하지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소규모 서민 주택의 현장에서는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