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조명희 의원, 환경오염 감독권 등 지자체 이양하는 '환경범죄단속법' 개정안 발의

[문화뉴스 박선혜 기자] 조명희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원내부대표)이 지난 14일 환경오염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이양하는 ‘환경범죄단속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현재 법률은 위반행위를 단속,감시의 책임을 환경부에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각 사업장에 대한 개별 영업에 대한 인·허가권을 가진 지자체장의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며, 실제로도 단속시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상 명시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에 따라 해당 법률을 발의했다는 게 조명희 의원 측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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