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속보] 남양주 진주아파트 재건축 조합 사무실 감금 사태

[문화뉴스 최규호 기자] 28일 오후 15시 진주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사무실 앞에서 발생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의 불법시위로 인해 일간지 기자 및 노약자 조합원 등이 조합 사무실에서 감금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조합 사무실은 구리시에 위치한 아파트 상가 4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상가 주변에는 어린이들이 다니는 학원도 위치해 있어 좁은 복도에서 압사 사고 등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비대위측은 조합 사무실을 점거하기 위해 보습학원 등이 위치한 복도에 용역까지 동원해 점거 시위를 하며 술판을 벌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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