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교육, 온라인으로 24시간 받는다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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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8 16:10
[문화뉴스 차미경] 해양경찰청은 17일부터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갱신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온라인 수상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조종면허 갱신교육은 면허 취득 후 7년 지난 다음 면허의 효력을 연장하기 위해 이수해야 하며 온라인 갱신교육은 2시간 30분 동안 수상레저 관계법령, 레저기구의 사용·관리, 수상상식, 수상구조 등에 대해 교육을 받고 이수 처리가 된다.수상안전교육 접수는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통해 언제·어디서든지 수상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인터넷 등을 이용하기 힘든 고령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