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독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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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3 13:08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원내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문화예술의 다변화를 꾀하고 다양한 분야의 예술 활동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은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 건축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거나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예술진흥법은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증진하고 예술가의 창작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되었음에도 그 대상이 미술작품에 한정돼 다양한 문화예술 작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