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코로나19 재난 기간 중 예술 활동 증명 신청 기준 완화

[문화뉴스 김창일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더욱 많은 예술인들이 예술인 복지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술 활동 증명 운영지침」(예규)의 예술 활동 증명 심의 기준을 개정해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예술 활동 증명 제도는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을 ‘업(業)’으로 하여 예술 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시행하는 창작준비금,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예술인 복지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한 기본 자격 요건이다.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예술 활
0 Comments

모닝/뉴모닝 대시보드커버 대쉬보드커버 실내매트
칠성상회
차량용 선글라스 보관케이스 선바이저 부착 4color
칠성상회
코벨세차스폰지(10P) 자동차세차 스펀지 자동차용품
칠성상회
GV8 더넥스트스파크 HL 붓펜 투명 세트 카페인트
칠성상회